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수 수정구 C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