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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15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29. 경 고소인 C의 남편인 사건 외 망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거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10.6.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건 외 망 D의 상속자인 고소인 C, E, F을 상대로 '1998. 4. 29. 경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 하여 위 고소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여 피고인이 2014. 5. 29.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감정 의뢰,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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