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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6. 29.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 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성매매를 약정하고 찾아온 E( 가명, 여, 12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 받은 현금 20만 원을 분실하여 피해자와 함께 찾던 중 침대 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인 B 모텔 상황에 대하여, 제보자인 B 모텔 업주 구두 진술, 범행현장 B 모텔 내 사진, 확보된 증거물 감정 의뢰, 성 매수 남 연락처가 기재된 배달 전표 확보, 원조 교제 성 매수 남이 사용한 카드 전표 첨부, 성 매수 남인 용의자 특정수사, CCTV 영상자료 수사)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서 회보, 감정 의뢰 회보 편철보고)

1. 배달 전표 원본, 카드 전표 원본, 국과수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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