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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고단 400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9번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과 댓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동영상과 댓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공익적 목적에서 항의 내지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생각에서 올린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폭력 문제를 알리려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N 와 그 친구들인 BB, BC으로부터 담임선생님이 제대로 못하면 때린다는 말을 들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로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 기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의 가의 (1) 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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