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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고단 758 범죄사실 제 1, 3 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피고인은 2015 고단 758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사기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3 행의 ‘14,349,000 원’ 을 ‘10,199,000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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