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자 2015차전32445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소장에 기재 내용만 첨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5. 6. 12.자 지급명령은 2015.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차전3244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②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5카명4441). ③ 원고는 2015. 9.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744,0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811,213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④ 피고는 이후 위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였다.
⑤ 한편, 피고가 2018. 5. 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채무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