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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62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자 2015차전32445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소장에 기재 내용만 첨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5. 6. 12.자 지급명령은 2015.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차전3244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②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5카명4441). ③ 원고는 2015. 9.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744,0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811,213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④ 피고는 이후 위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였다.

⑤ 한편, 피고가 2018. 5. 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채무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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