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2445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5. 6. 12.자 지급명령이 2015.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5. 9.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744,0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811,213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가 2018. 5. 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62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사건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와 아울러 청구이의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