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03. 11. 19. 원고에게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기일 2005. 11.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2006. 7. 31. 149,267,480원을 배당받았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차전2057호 대여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3. 11.경 확정되었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16. 8. 24.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1104호 양수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8. “원고는 피고에게 151,906,935원 및 위 금원 중 40,637,3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3.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명3134호로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