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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07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30.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 21. 05:25경 ‘삼부스포렉스’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수영을 하던 B의 머리 부분과 피고의 왼쪽 눈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안 시야결손’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5.경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 또는 늦어도 피고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2011. 12. 2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 그 때부터 2년이 지난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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