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10. 12.경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생존시 보험수익자는 피고이다.
나. 피고는 2013. 11. 5.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후진 중인 불도저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우측 쇄골 골절, 우측 제4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사고 이후 후각에 이상을 느껴 2015. 3. 25.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후각인지검사와 후각역치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후각감퇴 및 후각소실 증상으로, 2015. 8. 25. 상계백병원에서 KVSS test Ⅱ를 시행 받은 결과 무후각증으로 진단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무후각증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와 피고의 후각 상실은 연관성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후각 상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미 1992년경 수도통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막힘, 코뼈 휨 등의 증상으로 코 수술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의 후각 상실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무후각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