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2. 10. 13:40 인천 계양구 이화동 소재 농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0. 13: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바퀴가 눈길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2. 27.과 31. 피고에게 가불금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가 치료받은 의료기관들[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법인 순 의료재단 효성성모의원(이하 ‘효성성모의원’이라 한다
)]에 치료비 합계 15,211,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바퀴가 눈길에 빠진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치료받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거나 다른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치료비와 가불금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치아 등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 효성성모의원,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