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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001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의 ‘별지 제1 목록 기재와’를 ‘별지 제2목록 기재와’로, 같은 면 제21행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교통사고,’를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기능이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인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기능상실기간이 2년에 불과한 ‘한시장해’에 해당할 뿐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 16, 17조(특별약관 제1, 3, 4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별표 2 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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