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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합1771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4. 9. 1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L, M 및 피고 B, C, D, E은 공동으로 주식회사 인화건설(이하 ‘인화건설’이라 한다

)에 합계 40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인화건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N 대 3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9. 20.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L는 2012. 8.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자녀인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이 있다.

M은 2001.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F, G, H, I, J, K이 있다.

나. 부동산 임의경매 등 1) 피고 C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O)절차가 진행되어, 2014. 9. 2. 배당기일에 1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인 원고들 등에게 203,192,83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이 배당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각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9. 12. 2014년 금 제1789호로 이 사건 배당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203,239,892원을 공탁하였다.

다. 대여금 비율에 따른 배당금 1) 인화건설에 대한 대여금은, L 20,000,000원, M 10,000,000원, 피고 B 160,000,000원, 피고 C 60,000,000원, 피고 D 15,000,000원, 피고 E 14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배당금을 대여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경우,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배당금은 별지 기재 배당될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 근저당권자인 L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상속지분 3/11)는 2,736,564원, 선정자들(상속지분 각 2/11)은 각 1,824,376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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