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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782
약정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4. 4. E에게 5,7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14. 12.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등이 있고, D은 2016. 2. 1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을 상속한 피고들은 E을 상속한 원고 등에게 각 7,125,000원(= 5,700만 원 × 피고들 각 상속지분 1/2 × 원고 등 각 상속지분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3. 22.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2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5.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 등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각 7,125,000원, 피고 C은 각 7,1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피고 F는 2017. 12. 12.까지, 피고 C은 2017.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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