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F과는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08. 11. 7.자로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08. 1.경 D로부터 안성시 H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08. 3.경 E로부터 안성시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후 위 H 신축공사가 9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주 측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09. 1. 8. G과 사이에 위 H 신축공사자금 15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위 H 신축공사를 완공시키되, 피고인의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30.까지 위 공사준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 H 신축공사에 대한 G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각서자란에 G 대표이사인 J의 서명과 법인인감만을 날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란으로 둔 공사포기각서, 위임인란에 G의 법인인감만을 날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란으로 둔 공증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간에는 위와 같이 H 신축공사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 I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포기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G에서 피고인에게 I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4. 6.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K으로 하여금 위 공사포기각서의 공사명란에 “주식회사 E”,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안성시 L 외 3필지”, 건축면적란에 “10,448.32㎡”, 연면적란에 “37,683㎡”, 건축주란에 “(주)E”, 작성일자란에 “2009. 1. 5.”, 각서자 상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