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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11874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ㆍ발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공사 연천ㆍ포천지사가 연천군 C 등 D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 6. 26. 공고한『D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입찰에 참여하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6. 25. B공사 연천ㆍ포천지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으로 D저수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2015. 6. 25.부터 2020. 6. 2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인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태양광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6. 7. 18. 피고에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ㆍ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요청 취지대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6. 11. 1. 원고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재차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알리며 2017. 1. 13.까지 보완 완료할 것을 통지하였다.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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