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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9 2018누4402
전기사업 및 산지전용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후 원고들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를 전혀 내세운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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