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7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006,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006,70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