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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7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 B(남, 23세)과는 친구이며, 피해자 C(여, 30세)은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로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늦은 군복무를 놀리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대퇴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0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따라가 같은 날 05:1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채 “너 이름이 뭐냐 ”, “어디 같이 좀 가자.”, “너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재차 그곳 ‘본가’ 음식점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기 싫으면 저기 가서 서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벽에 등을 대도록 몰아붙인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C,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영상 및 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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