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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어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나 이마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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