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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08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16. 7. 4. 16:45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및 501호 지방도로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같은 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 구간이 물에 잠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B은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수리업체인 D 등에 의뢰하여 수리하였고, 원고는 수리비 7,0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 구간이 위치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7. 4. 일강수량 176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사고 전후인 같은 날 16:00부터 17:00까지 1시간 동안 강수량 30mm의 비가 내렸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구간을 포함한 관내 지방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로에 대하여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조장 1명을 포함한 도로보수원 4명을 1개조로 하여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 구간에는 총 16개의 우수받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구간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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