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2013. 4. 15. 13: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금구교 밑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한 후 하수구에 버림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69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부착기간 동안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1. 00:49경 경북 칠곡군 C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 4. 10. 00:25부터 01:59까지 및 2012. 9. 9. 16:25부터 19:40까지 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충전기를 거꾸로 끼우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2012. 7. 29. 13:37부터 16:04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무단으로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구미시 진미동에 있는 동락공원 3번 주차장 앞 도로를 센추리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