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4. 9. 29.부터 사귀다가 2015. 1. 20. 헤어진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10:59경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계된 회원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페이스북’ 어플에 피해자와 대화한 채팅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남자친구 있던 상태에서 해외 다녀오더니 외국인이랑 연애를 하고 있네 남자친구한텐 헤어지자고 당분간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남자 만날 생각 없다더니!!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그렇게 창녀처럼 살아라!! 몸 잘 대 줄때부터 알아봤다!!”라는 글을 ‘전체공개’ 상태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09:38경부터 2015. 2. 17. 16:4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진짜 니를 쳐 죽이고 싶어졌다. 이렇게 엿을 먹이네”, “아니 굳이 안 찾아다녀도 너 마주칠 방법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 죽어”, “아니 생각이 변했다, 그냥 빨리 죽어 최대한 도망 다녀봐”, “죽기보다 무서운 게 뭔지 느끼게 해 줄게”, “하루하루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너를 찾을지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할지는 말 안 할게, 그냥 니 능력껏 피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6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