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9. 10.경부터 약 8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2층 E호에서 동거해 오다가 2020. 6.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D교회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0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라리 네가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너에게 맞아서 죽느니 그냥 내 스스로 죽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