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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8961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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