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F의 대문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 F의 대문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를 지나기 전에 일시 정차하고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3. 9. 20:4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