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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0. 2.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9. 30. 주식회사 우창건설(이하 ‘우창건설’이라 한다)에게 변제기는 2011. 3. 29., 이자는 연 30%, 지연손해금은 연 42%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우창건설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위 대여일 무렵부터 2013. 4. 1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 등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2011. 7. 29.경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거나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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