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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학원생인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0.에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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