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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 경남 양산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검문 검색 중인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 지구 대장이 누구냐,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고 보내냐.

고급 차는 안 하느냐.

왜 씹 할, 여기서 하는데. 너 거 맘대로 하는데. ”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위 D이 피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 왜 나를 밀어 넘어뜨리냐

”라고 말하고, 머리로 위 D을 다시 밀다가 위 D이 이를 피하자 뒤로 넘어지며 “ 어 경찰이 사람을 넘어뜨리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危害) 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벌 금형 4회),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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