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D(58세)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 및 중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