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남대로 71에 있는 광주지방 기상청 앞 도로를 신안 교 방면에서 경신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