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1개월 후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위 채무와 관련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없었으며, 2014. 7.경부터 F모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대금 등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2014. 12.경 위 모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곧바로 위 공사와 관련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공사진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실적표, 각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각 불기소 결정문 사본, 공사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25 내지 28)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지출되어 버리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