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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16 2016가단3600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C 답 41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을 ‘경남 산청군 C 답 410㎡’로, 별지목록2기재 지분‘을 ’각 1/2 지분'으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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