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1)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경 J사업의 일환으로 K지구 내 41만평 부지에 27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같은 지역 4만평 부지에 고급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상 재무투자자),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 및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에버랜드’라 한다, 이상 건설투자자), 원고, 재영솔루텍 주식회사(이하 ‘재영솔루텍’이라 한다), 인천일보(이상 전략투자자), 맥쿼리 뱅크 리미티드(Macquarie Bank Limited, 이후 맥쿼리 뱅크 리미티드는 보유한 L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맥쿼리청나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주협약의 체결 및 1, 2차 대출 (1) 이 사건 컨소시엄은 구성원들 상호간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 27. 시행사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9. 1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L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2009. 11.경 재영솔루텍이 보유하고 있던 L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경 인천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L 지분 9% 중 8%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