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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2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3. 8. 14. 가석방되어 2003.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②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F(지번: 당진시 G, H)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2001. 9.경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K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위 가등기권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새로운 시행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K과 사이에 계약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2007. 6.경에는 L에 가등기권 지분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L이 K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호 분쟁을 겪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당시 명의상 소유권자는 M이고, 아파트 건축허가권자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였는데, 당진군청이 부지의 소유권자와 아파트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위 아파트 공사는 사업재개 허가를 받지 못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고, N 등이 J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가 1998. 6. 16.경 N이 부도가 나 위 아파트 사업권 양도계약의 불이행 문제로 J과 사이에 수년 동안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이 2005. 6. 3.경 N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N에 사업권비 10억 원 중 9,000만 원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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