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채무자 A 주식회사의 2011. 12. 8.자 합의서 및 이행각서 작성행위를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부동산개발, 시행,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회사(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이 유일한 이사로서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이다
(갑 제2호증). 나.
A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1) A은 홍콩 법인인 E(E, 이하 ‘홍콩 E’라 한다
)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홍콩 E는 역시 홍콩 법인인 F(F, 이하 ‘F'라 한다
) 및 G(이하 ’G'라 한다
)의 각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F는 중국 법인인 H 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
]의 지분 60.14%를, G는 중국 법인인 I 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
]의 지분 전부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H의 나머지 지분 39.86%는 A이 소유하고 있었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05. 9. 7.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G에 311만 달러(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를, 2005. 9. 15. F에 미화 333만 달러를, H에 700만 달러를, I에 240만 달러를 각 대출하였다.
그 후 J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 11.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60억 원을 대출받고 F, G, H, I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A 및 그 대표이사 B은 J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은 위 260억 원의 대출금채권 중 60억 원을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양도하였다.
J은 2010. 5. 12. 다시금 I에 563,080.65달러를 각 대출하였다
(을 제30호증). 3 한편, H 및 I은 중국 강소성 K A부지 87,724㎡ 및 B부지 39,629.7㎡에 관하여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위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