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의 인천청라지구에서 테마파크형 골프장,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설, 분양,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외국인 출자자 맥쿼리 뱅크 리미티드(Macquarie Bank Limited), 건설출자자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
), 재무출자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전략출자자 재영솔루텍 주식회사(이하 ‘재영솔루텍’이라 한다
), 인천일보, 원고, 기타 출자자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이하 ‘칼호텔네트워크’라 한다
)가 각 출자하여 2007. 3. 27. 설립된 회사이다. 2) 블루아일랜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블루아일랜드캐피탈’이라 한다)는 2009. 1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2009. 11.경 재영솔루텍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지분 5%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청라투자개발(이하 ‘청라투자개발’이라 한다)은 2009. 12.경 인천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지분 9% 중 8%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
) 등 7개 증권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청라씨씨제일차 주식회사, 청라씨씨제이차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대주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1,82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