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시공한 D(2012. 11. 29. 사망) 소유의 서울 중구 T 지상 공동주택의 일부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3059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청구소송[원고 D, 피고 E, F(피고인들의 자녀)]에서 2011. 8. 10. 일부 금원 지급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68175호)한 후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위 D을 찾아가 ‘처인 I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2012. 1. 30. D을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데리고 가 위 민사소송의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취하서를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시킴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민사판결을 무효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 민사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D을 현혹하여 위 민사소송의 취하서를 작성, 접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 D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가 1992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당뇨, 죽상경화증 등의 지병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