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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가합43059호 원고 D, 피고 E, F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자녀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일부 금원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1. 8. 29.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 68175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자 2000.경부터 망상장애, 인격장애,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D을 찾아가 D을 속여 소취하서를 받아내어 1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종료가 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7.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요양센터에 치매로 요양 중인 D에게 찾아가 “D의 처 I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 딸을 찾으면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재산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D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2. 8.경 D을 데리고 나가 용인시 양지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D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D의 딸 J의 주소 등을 확보한 다음, 같은 해 12. 15.경 위 요양원에서 D에게 점심을 사준다며 데리고 나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F에게 건물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공증을 하고, 같은 해 12. 18.경 다시 위 D을 데리고 나와 위 공증사무서에서'부동산을 아내인 I에게 증여한 적 없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다놓고 일을 꾸민 것이고, 소송 등을 제기하는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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