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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1나681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한 망 A의 2012. 1. 30.자 소취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A은 2000년경 최초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중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의 장애, 이상 행동 및 피해 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 ① 2009. 8. 4.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② 그 후 2009. 8. 27.부터 2010. 2. 18.까지 및 2010. 2. 23.부터 2011. 1. 31.까지, 2011. 2. 6.부터 2011. 3. 23.까지는 각 남양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망상장애, 인격장애, 치매, 파킨슨병, 척추관협착증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③ 2011. 3. 23.부터는 2012. 11. 29. 사망 시까지는 그 중간에 2011. 5. 19.부터 2011. 6. 9.까지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U에 있는 V요양센터에서 입원ㆍ치료 중이었다.

A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으로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8. 10.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일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청구 대부분의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대부분 패소한 뒤 항소하여 당심 소송 계속 중이자, 피고들의 부(父) D와 모(母) W은 위와 같이 망상장애, 인격장애,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A을 속여 이 사건 소에 관한 취하서를 받아내어 제1심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종료가 되도록 공모한 다음, 2011. 12. 7.경 위 V요양센터로 A을 찾아가 "A의 처 K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

딸을 찾으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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