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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8758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8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4. 7. 29. 태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임대하였던 건축자재 임대료 및 멸실료 채권을 태산건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 피고가 태산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태산건설은 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중 12,620,24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파이프 등 32,600,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태산건설이 미지급한 임대료 12,620,246원 및 미반납 건축자재 대금 상당액(멸실료) 32,600,100원 합계 48,480,3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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