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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51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01.03kg 중 99.03kg은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2kg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벽면에 게시된 원산지표시판에는 ‘돼지고기 미국’, 위 음식점 벽에 부착된 A4용지의 출력물에는 ‘돼지고기(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구입물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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