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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4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동국미트&푸드에서 칠레산 돼지고기를 2013. 5. 23.과

5. 29. 2회에 걸쳐 12kg 시가 96,000원에 구입하여 C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김치찌개나 삼겹살로 제공하면서, 원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 게시판에 '저희는 웰빙, 토속음식 전문점으로서 양념, 김치,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는 국내산과 천연조미료만 사용합니다.'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칠레산 돼지고기 약 2kg을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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