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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나8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답변하였는바”를 “답변하였고, 피고 B가 2012. 9. 10.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8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2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2,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사실은”을 “사실,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80만 원이 피고 B 명의로 입금된 사실, 원고를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소개해준 당심 증인 D도 원고가 피고 B라는 법인의 존재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 위 물품보관증에 피고 B 대표이사 명의의 서명과 법인 직인의 인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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