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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375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중 수원지방법원 2016 노 5051 사건의 제 1 심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제 1 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 송달을 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가 위법 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청구 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피고인의 심급 이익을 박탈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72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6 노 5051 사건의 제 1 심판결에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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