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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116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 누락,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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