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1. 4.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1. 8. 16.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2. 8. 8부터 F2(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4. 5. 19. 및 2006. 5. 22.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2008. 5. 14. F2(국민의 배우자) 자격에 따른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6.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2014. 12. 18. 남원시청에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출입국사범심사 결과 원고가 B과 이혼하였고, 장기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배우자였던 점과 중국동포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 1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국명령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출국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