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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구합715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인으로 2003. 11.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화성시 소재 ‘B’에서 취업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11. 12.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04. 12. 25.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 2004. 11. 30.경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05. 1. 15.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3. 3.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2. 16.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C이 동거한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0. 28.까지 출국기한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하여 진정한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에서는 각 체류자격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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