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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3 2014구단5612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3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4. 6. 한국인 B과 혼인하고 2012. 3. 1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8. 1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 등 내역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고, 2014. 8. 2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 9. 21.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① 2010.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② 2012.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③ 2012. 11. 7.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 ④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⑤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4. 6. B과 혼인한 후 자녀 2명(18세, 11세)과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

원고가 비록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으나,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2013. 4. 이후에는 아무런 위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범죄전력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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