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3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4. 6. 한국인 B과 혼인하고 2012. 3. 1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8. 1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 등 내역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고, 2014. 8. 2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 9. 21.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4. 6. B과 혼인한 후 자녀 2명(18세, 11세)과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
원고가 비록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으나,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2013. 4. 이후에는 아무런 위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범죄전력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