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 자인 E은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는 정도 높이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하던 중 피고인이 ‘ 데 라’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100원을 지급하지 않자 같이 고스톱을 치던
G가 이를 지적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들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욕을 하고 자신의 무릎을 차고 가슴을 발로 차 무릎이 까졌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라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옆에서 같이 고스톱을 하다가 잠시 옆에서 쉬고 있던
F도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 데 라 ’를 내라고 거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1~2 회 찼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타박상 및 염좌 다발성: 우측 슬 부, 좌측 흉부, 요추 부, 외상성 부 정렬) 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 증인 M의 경우 피고인 뒤에서 고스톱을 구경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당시 2 팀이...